고려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

QUICK MENU
  • 로그인
  • 사이트맵

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 칭)
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융합기술연구소(이하 연구소라 함)라 칭하며, 영문 명칭은 Institute for Converging Technology (ICT), Korea University로 한다.

제 2 조 (소재지)
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(이하 본교라 함) 내에 둔다.

제 3 조 (목 적)
이 연구소는 국가 융합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선도하기 위한 학제간 융합기술을 선도하며, 산학연 융합기술 협력연구 모델을 제시하며,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학술적 신지식과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미래첨단기술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인력의 양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 업)
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국내외 융합기술 연구개발 수행, 과제 기획 및 수주
2. 융합기술 산․학․연․관 협동연구 및 자문 활동
3. 융합기술의 국제협력 활동
4. 융합기술 교육과정, 세미나 운영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 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 5 조 (조직)
① 이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, 전문분야별 연구부, 연구센터, 기획관리실 등을 둘 수 있다.

제 6 조 (임 원)
이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소 장 (운영위원회 위원장) 1명
2. 운영위원 10명 이내
3. 기획관리실장 1명

제 7 조 (소 장)
① 소장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 8 조 (운영위원)
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구성한다.

제 9 조 (산학협동 연구센터)
산업체의 요청 및 계약에 따라 본 연구소 산하에 산학연구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, 그 규정 및 운영 방법은 본 연구소의 기본 운영 방침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소 원)
이 연구소의 소원은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교, 사무직원으로 한다.
1. 책임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.
2. 선임연구원은 국내외 관련 전문가 중에서 박사학위소지자로, 연구원은 박사학위 수료자 및 박사과정(석사학위 소지자)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3. 연구조교는 석사과정(학사학위 소지자)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4. 직원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13 조 (임 기)
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소장의 유고시 기획관리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.

제 14 조 (운영위원회)
1. 운영위원회는 소장, 운영위원 및 행정실장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고,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2.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혹은 소장이 소집한다.
3.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15 조 (기 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연구소의 사업 계획 및 결과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구의 설치 및 폐지

제 16 조 (제위원회)
1.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2.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 

제 3 장 재정

제 17 조 (재정)
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연구용역 및 컨설팅사업 수입금
2. 교육사업 수익금
3. 소원의 기여금 및 외부기관의 기부금
4. 기타 수입

제 18 조 (회계년도)
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9 조 (예산과 결산)
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회계년도 종료 후 1월내에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감사)
이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은 년 1회 이상 본교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21 조 (재산의 귀속)
이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 

제 4 장 규정 개정 및 준용

제 22 조 (규정 개정 등)
이 연구소의 규정 개정,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23 조 (준 용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 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